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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근무▽
공무원 파견근무란 국가적 가업의 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 능력개발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가긴 등에 근무토록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 파견 기간 및 수당 아럐 확인 하세요
1. 사유/기간
2. 절차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 필요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 협의
-제1호, 제2호, 제3호,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
3. 보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리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함.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함.
4.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거쳐 결원보충가능(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결원보충불가)
5. 복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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