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니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및 자격 아래에서확인하세요

1. 모집인원 : 3천명

2. 신청기간 : 2018.10.1(월)9시~10.12(금)오후6시까지

3. 지원자격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9.18~2000.9.17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형제 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들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등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 포함

4. 지원방법

: 온라인접수

5.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①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근로 확인서류

 

③소득재산 증빙서류

 

④주민동록등본1부(세대원의 이름,주민번호13자리,관계,전입일포함)

⑤주민등록초본1부(주민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⑥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②가산점 해당자 제출서(1개 항목만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