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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제도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공무원 승진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아 래에서 확인 하세요
1. 승진임용의 종류
일반승진: 심사승진, 시험승진 ,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2.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 능력의 실증에 따름
3. 보통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4.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가능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5. 근속승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6개월 이상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습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6.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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