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 전세자금 보증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세자금 보증 기간 대상자 등 아럐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제외대상
2.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타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보증 한도
최대 2억원
4. 필요한 서류
-공사소정양식: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