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아학비 신청 방법

유아학비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만3세이상)대해 학부모의 유하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유아학비 지원자,신청방법 아래서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유아학비(3~5세):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2015 1,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신청서 접수(주민센터)->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4.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