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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자격,금액▼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감을 줄여주기 위해 양육수당 서비스가 있는데요. 양육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액 아랫에 확인 하세요
1. 지원 자격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84개월 미만 아동
2.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나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3. 지원금액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4.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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