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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조건 ▼

공공분양이란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공분양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공공분양 청약자격 소득기준 아 래 확인 하세요

1.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됨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18년 적용 기준)

-자동차: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4.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5. 기타

-전매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현재 최대 6년 이내에 시행)

-거주의무: GB 50%해제지구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현재 최대 3년 이내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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