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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조건 신청방법▼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 가진 경우

2.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 해당 기간 동안 지원 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최저생계비)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4. 서비스 내용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4천원 지원

5.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동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피

6. 온라인 신청 안되는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거나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가구원 간 주

소지가 다르거나 조손세대인 경우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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