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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 10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을 분남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분납임대주택 조건 및 대상 분양전환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2.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촉한 자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경우 월평균 100% 기준 적용

-2018년도 적용소득기준

4.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분납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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