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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해보상제도
요즘 공무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일 경우 어떤 복지혜택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급여와 지급조건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1. 급여종류 및 지급조건
※퇴직연금 수령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시 유족연금 특별부기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부가금을 지급
-특별부기금: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x1/4x[(36-퇴직연금수급월수)x1/36]
-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2. 재해보상급여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는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되지 않으며, 유족은 이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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