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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0년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 10년임대주택 공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10년임대주택 조건, 자격 아래에 확인하세요
1.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2.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으로 소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4.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 가액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기관추천은 미적용
5.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준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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