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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무원 성과 및 보수 제도에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 평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아래에 학인하세요

1.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벼롤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수는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3. 개인별 지급등급은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 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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