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조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지원기간 아래 확인 하세요

1. 신청조건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기준▼

2.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지원기간

4.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5.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6.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7.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