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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5년임대주택 조건 대상 소득

임대의무 기간 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 뜨고 있는데요! 임대조건과 대상자, 소득기준 등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사항이 있네요. 5년임대주택 아래 확인하세요

1.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8,500천원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기관추천은 미적용

4.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한 금액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산정가격: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택지비 이자(택지비x이자율x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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