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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공무원 성과 보수에는 성과평가제도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성과계약 평가
대상: 고위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시기: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1회)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평가절차
-평가등급: 등급의 수는 3개 이상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단, 고위공무원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평가결과의 활용: 성과급 등급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적격심사 요건: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경우)
2. 근무성적평가
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시기: 6월말, 12월말(연 2회,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평가기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 추가 가능
-평가절차
평가등급: 등급의 수는 3개 이상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료 분포, 구체적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평가결과의 활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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