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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네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불리는데요.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인데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네요. 공무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아래 확인 하세요
1. 공적 항공마일리지란
공적 항공마일리지란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상 출장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향후 공무 출장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절차
3. 항공권 구매권한이란
-공무 국외출장으로 GTR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가 GTR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것
-2016.1.1부터는 공무 국외출장(GTR)계약에 따라 발권된 항공권 대하여 개인별 마일리지 미적립
-GTR 아닌 항공권은 기존대로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 활용
-기존 적립 공적항공마일리지는 계속 관리 및 활용 마일리지 소진
4. 공적 마일리지 사용 사전절차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
-활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
출장 등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출장전에 사전 등록하여 누락 방지(당초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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