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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제도 호봉제▼
공무원의 봉급체계: 호봉제와 연봉제 ,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급이외에도 수당 및 성과급 등 꽤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무원 봉급 호봉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호봉제: 호봉에 다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봉급외에도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직위별로 연봉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2. 성과급적 연봉제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습니다. 단,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연봉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