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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의 종류 규정 사유▼

요즘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안정적이고 휴직도 보장되는 직업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휴직사유에 따라 기간도 다르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직이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사유,기간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1. 공무원 휴직제도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휴직사유 및 기간

3. 휴직의 효력

-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전액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지급

-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먼원 상한)지급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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