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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임신 추료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1)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2)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습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출국자 등) 

2. 신청방법

1)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2)온라인신청: 병원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3. 지원범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용

4. 지원금액

임신 한번 50만원 이용권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지원)

5.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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