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자격 절차지원금액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차 신청: 2018.5.17 9시~2018.6.19 18시
2차 신청: 추후 공지
3차 신청: 취업연계, 봉사유형 및 현장교육근로 1,2차 신청기간 외 별도 운영(소속대학 운영여부를 확인 후 신청)
1.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8월
동계방학 1월~2월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중, 동계방학 11월중
2. 지원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장애인,다자녀가구, 북한이탈민 가구,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분 장애인, 중증환자, 기혼자, 학업 육아 병행학생
-(소득구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봉사유형,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시에 소득구간 적용 배제 가능
3. 선발기준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1순위: 소득 4구간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구간이상~6구간 이하
3순위: 소득 7구간 이상~8구간 이하
4. 장학금 지원금액
-(시간단가) 교내근로:8,000원/ 교외근로:9,500원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학기당450시간
야간대,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단 장애인,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근로 가능
5. 지원절차
6. 기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