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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단독주택 가격▽

1.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에서 주택 선택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 넣는 창이 뜹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열람/결정주택 열람 가능합니다.

3.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4.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의 산정 등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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