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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단독주택 가격▽
1.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①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에서 주택 선택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②지역을 선택하면 주소 넣는 창이 뜹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열람/결정주택 열람 가능합니다.
3.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4.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의 산정 등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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