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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자격/금액/신청방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자격 신청방법 아래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2. 선정기준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인터넷 온라인신청-온라인 복지로 홈 피

 

4. 서비스 내용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9,960원, 250,00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동인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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