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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육수당 자격 금액

양육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위해 정부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아래에 확인 하세요

1. 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 되는 해의 12개월까지 지원)

2. 지원금액

3. 지원 제외 대상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나 국립학교(국가지원)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정지

4.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력의 12개월까지 지급

5.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6. 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지원하지 않음(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변경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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