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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각종 종류▼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입니다.공무원은 봉급이외에 수당이 있는데요. 14종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수당 아래 확인하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합니다.

1. 상여수당(3종):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2. 가계보전수당(4종):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3.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4. 특수근무수당(4종):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 있습니다.

5. 초과근무수당(2종): 5하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6. 실비변상(4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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