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많이들 몰라서 이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제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 구분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50%

3.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4.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하여야 함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되나 연증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적용안됨.

5. 가입신청절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