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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녀장려금 자격/신청/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은데요. 자녀장려금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접수기간 등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접수기간, 지급시기, 자격, 지급액 등 아 래 확인하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 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2.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3)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금액
4. 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총근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정기 접수기간 2018.5.1(화) ~ 2018.5.31(목)
기한 후 접수기간 2018.6.1(금) ~ 2018.11.30(금)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감액 지급됩니다.
6.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매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7.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