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대상신청자격/금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금액 대상 아래 확인 하세요
기한 후 신청기간 6.1~11.3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10%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급일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②총소득 요건
2017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총급여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재산 요건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타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 단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금융재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2.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