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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있는데요.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 급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아래 확인하세요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의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2.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이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은 연속 45일 이상)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3. 휴가긴간 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4.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출산전후휴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버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5.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6. 신청방법(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천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이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