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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금액▼

최근 실업근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누가받는지 대상과 금액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목한 상태에서 적극 재취업 활동

-전직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

2.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3.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내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음

 

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갖춰진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등 신분증 소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은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신청 후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받음

-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

5. 실업인정 절차

 

6.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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