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급여계산▼

최근 사회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급여 아래에 확인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5.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6.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