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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소득 지급대상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인 가구의 한 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진정액이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소득 등 아래 확인하세요

0~5세 아동 약 240만명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95% 수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인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아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근로 사업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한 공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맞벌이 공제는 월 근로 사업소득의 25%, 다자녀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신청

6월 말부터 동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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