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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번달에 실행되는데요. 대상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아래 확인하세요
1.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과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
2. 작년에 호봉승급이나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 소득 증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건강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상대상 직장진 중 844만명이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 추가로 냈습니다. 반면, 278명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수에 변동이 었던 277만명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3.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납부방식 변화
그동안 일시납부였던 납부방식을 5회 분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 한달 분 이상일 경우 5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야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납부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성격이 다른데요. 이번달 19일쯤 정산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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