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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자격 조건▼
연 4만 호씩 공급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90~95%,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세의 70~85%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자격 조건 아래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오는 7월17일 시행
1.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고령자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무주택자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요건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 없는 청년-부모소득 합산 | ||
주택비율 |
총 세대수의 80% 미만 |
총 세대수의 20% 이상 | ||
임대료 |
시세의 95%이하 |
시세의 85%이하 | ||
인상률 |
연 5% 이내 |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총 세대수 20%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합니다.
3.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2만4천실 공급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