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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자격 조건▼

연 4만 호씩 공급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90~95%,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세의 70~85%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민간 임대주택 자격 조건 아래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오는 7월17일 시행

1.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고령자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9~39세

-무주택자

-미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 없는 청년-부모소득 합산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료

 시세의 95%이하

시세의 85%이하 

 인상률

 연 5% 이내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총 세대수 20%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합니다.

3.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2만4천실 공급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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