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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소득·기간기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것인데요. 국민임대주택 받기위해서는 자격 소득 등 갖추어야 하는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가격 아럐 확인하세요
1. 임대조건: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60~80%수준)
2. 임대의무기간: 30년
3. 공급대상 : 무주택자, 소득 자산기준 충족하는 분
-신혼부부 30%
영구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장애인 등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사정, 탄광근로자,해외거주 재외동포,남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10% 다자녀 가구(미성녀 자녀 3명이상)
-10% 일반(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
-10% 국가유공자
4.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면적 50㎡이하인 임대주택-월평균소득 50%이하인 분 우선공급
5. 자산기준
보유 총재산과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
총자산 228,000천원이하
자동차25,220천원이하
신청한 신혼부부는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 점수 계산되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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