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 증가했고 자격도 확대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래에 확인 하세요

전국에 행복주택 신내 3-4지구와 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 2천 382호 양주옥정, 오산세교2, 경기도 인천광역시 10곳 7천353호, 아산,관주 김천 등 비수도권 9권 4천 454호 총 1만 4189새대 공급합니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대상)

만 19세~30세

6~7년차 신혼부부의 경우 일정 소득 자산 기준 총족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준비생 입주 가능

신혼부부는 출산 및 육아휴직로 인해 소득이 없어도 청약 가능

신혼부부는 자녀있는 경우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2. 행복주택: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공급, 서울은 전용 약 8.9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거주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약 7.8평은 보증금 1,000~3,000만원 월 임대료 8~15만원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

4. 접수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