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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1.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랑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급여종류

공무원 연금 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3.퇴직급여

4. 유족급여

-유족의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분(1996.1.1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 성립된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손자녀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부모와 조부모 : 퇴직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 조부모 제외

5. 퇴직수당

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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