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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임대수익▼

빠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도 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매달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아래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5만명이 가입해 월평균 98만9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입요건으로 5가지 꼭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2. 주택보유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상기 외 2주택자는 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함)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가능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지난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자녀 집으로 거쳐를 옮기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앞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면 주택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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