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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지급기간,수급자격,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수급자격,수급기간, 받는 금액,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적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②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3.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4.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만원(2017년 4월이후 5만원, 2017년1월~3월 46,584원/2016년 43,416원,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뀜)

5. 신청방법

①구직등록(워크넷 직접 신청)

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

③구직급여 신청(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

④구직활동▶구직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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