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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금액▼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500 공급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및 지원금액 아래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704호, 5대 광역시 1330호, 기타 지방 1466호 공급됩니다.

 

자격 요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의료 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입주전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증액

 3500

 3000

 3000

 2018년

 12000

 9500

 8500

 2017년

 8500

 6500

 5500

임대기간: 2년, 이후 2년 단위로 9차례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 월임대료 1~2% 부담

 

신청방법: LH청약센터 19일~30일

당첨자 발표: 6월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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