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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대상자,금액▼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소득분위 금액 아래 확인하세요

 

1.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1)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2)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른 다름의 재학생은 18-1학기 한해 2차 신청 가능 (초과 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미혼))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의 국내 대학에 대학 중인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첫째와 둘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셋째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소득분위)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3.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18.2.12(월)~2018.3.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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