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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난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우대금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더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요.

우대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저소득청년 0.1%

금리 저렴하게 해주는데요.

아래는 저소득청년 조건입니다.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신청인 만 39세 이하 

이 세 가지 조건 충족시켜야 해당됩니다.

 

■ 신혼가구 0.2%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신혼가구

4) 주택면적 85m2(약 33평) 이하

※ 신혼가구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데요.

하지만 결혼예정분들 중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에서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것을 입증하면 

신청 하면 신혼부부로 금리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층 0.4%

1) 한부모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2) 장애인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3) 다문화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4) 다자녀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미분양주택 0.2%

- 주택가격 6억 이하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미분양 아파트 제외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된다니 

조건이 어떤 게 맞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겠네요!

 

담보주택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만기 기간, 빌리는 액수도 크기때문에

상환시 0.1% 우대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최대 0.8%까지 라니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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