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로 신청했을 시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됩니다. 2. 2023년 반기 신청 &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상반기 소득분 총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3.15일까지 신청 시 23년 6월 중순에 수령 가능합니다. 2)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1~9.15일까지 신청하면 23년 12월 중순에 신청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확인 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카테고리 없음
2023. 3. 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