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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예상 산입범위

2019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이 6월말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재계의 상반된 입장에서 국회와 정부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예상 아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 포함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올해 최저임금 9000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수당.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이 중요한 이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바라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이 2018년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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